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오늘 1심 선고… 檢, 벌금 7000만원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오늘 1심 선고… 檢, 벌금 7000만원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1702만원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으로 삼성그룹 직원들이 큰 고난을 겪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이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에 손을 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로는 약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며 "사회공헌 방법으로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최근 출소 이후 (투약 관련) 문제는 없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엔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경찰도 때마침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후 이 부회장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애초 38회에서 41회로, 그 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