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며 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서 "술 안 마셨다"며 혐의 부인
일본에서 음주운전 기준치의 6배나 되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0일 일본 규슈아사히방송은 현지 경찰이 후쿠오카시의 회사 임원인 40대 이 모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후쿠오카시 하카타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의 6배에 가까운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이 씨의 승용차를 발견해 정차를 요구했다. 이 씨는 차를 멈춘 뒤 경찰과 대화했는데, 이 씨는 발음이 꼬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실시한 호흡 측정 검사에서 기준치의 약 6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운전은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음주 경위와 당시 이동 동선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취기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과 '취기 운전' 등 두 가지로 나눠 구분한다. 각각 호흡 1ℓ당 알코올이 0.25㎎ 이상, 0.15∼0.25㎎인 경우에 적용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본인 혹은 음주 운전자에 차량을 제공한 자에게 최대 5년 이상 징역 혹은 100만엔(한화 약 94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음주·과속 기준 구체화 추진 나선 日, 처벌 강화 움직임 본격화
일본은 현행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 9일 열린 법제심의회에서 교통사고를 낸 일부 운전자들을 가중 처벌하는 '위험 운전치사상죄'를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알코올, 또는 약물 영향 아래에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정의한다. 다만 해당 표현이 애매하다 보니 법 적용이 어려워 음주 운전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위험 운전과 음주 운전에 대한 속도 기준과 운전자 알코올 농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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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행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 9일 열린 법제심의회에서 교통사고를 낸 일부 운전자들을 가중 처벌하는 '위험 운전치사상죄'를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AI로 만든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ChetGPT
앞서 일본은 지난해 자전거 음주 운전에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50만엔 이하 벌금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는 896건, 킥보드를 타다가 정지된 사례는 77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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