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개정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이 소개돼있다.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 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기(Q&A) 형태로 제작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천공점자형 소책자로 제작해 전국적으로 형사·수사·여청수사·교통수사 등 각 수사팀에 4800부를 배포했다.
경찰청은 시각장애인 범죄피해자 조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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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지원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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