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체불기업 명단공개와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임금 체불하는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면서 "저도 월급 많이 떼 먹혀봤는데 그럼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 중대 범죄라 생각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며 "나라 망신"이라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 출국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렇게 한다"며 법무부를 향해 "임금을 떼먹힌 체불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 주는 것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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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영훈 장관은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 듯 돈 떼어먹으면 안 된다"면서 "10월에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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