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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챙겨야 13월의 월급…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것들[헛다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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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지난해부터 상향된 항목 있어 잘 살펴봐야

편집자주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똑똑한 경제활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헛다리를 짚은 경우가 많다. 기업 마케팅에 속거나 순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결국엔 피해 보는 쪽은 소비자다. 일상생활 속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일을 그르친 '헛다리' 짚는 경제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10명 중 2명은 세금 폭탄을 맞는 연말정산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상향 및 추가공제,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법개정으로 인한 다양한 공제 혜택이 추가돼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이것' 챙겨야 13월의 월급…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것들[헛다리경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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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놓치기 쉬운 것들

연말정산은 일 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덜 냈으면 추가로 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는 절차다. 같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도 얼마만큼 '공제'받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 여부 및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놓치는 자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적용방식과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체크·신용)사용분에 대한 공제 등이 해당된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 계산되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다.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원씩 늘어난다.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생아 포함 만 6세 이하(2018~2024년생)까지다.


영화 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쓴 관람료는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해준다. 결혼세액공제도 추가됐다. 작년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나이 및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번만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는 펀드와 신탁, 보험, 퇴직연금 등이다. 단, 회사가 의무적으로 확정급여(DB)형이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주는 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간 지불한 월세액의 15%를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가능하다.

'이것' 챙겨야 13월의 월급…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것들[헛다리경제]

외국인이라고 연말정산 외면하면 안 돼

작년 국내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라면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2월 말(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제외된다. 세대주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은 외국인 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 중이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이다. 국적별로 중국(19만명)이 31.1%, 베트남(5만2000명) 8.5%, 네팔(4만5000명) 7.4% 순이다.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선택해야 한다.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 감면·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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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알려져 있지만 10명 중 2명꼴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 2085만2000명 중 354만4000명(17.0%)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냈다. 같은 기간 세금을 돌려받은 신고자는 1489만9000명(71.5%)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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