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새 조약 체결-파병-비준서 교환 완료
'자동 군사개입' 조항 부활…군사동맹 복원
北 "국제법 부합" 주장, 파병 공식화 가능성
북한과 러시아가 전방위 협력을 명시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조약 비준서를 교환했다.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교환했다. 북측에선 김정규 외무성 부상,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새로운 북·러 조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만 6개월도 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올해 6월 중순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옛 소련 시절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되살아나면서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비준서 교환에 대해 "조·로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며 "지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라고 평가했다.
'군사동맹'을 복원하는 조약 체결과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양측의 밀착은 '도박성' 밀월에 가깝다.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기보다는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잡은 모습이다.
러시아는 북한을 끌어들여 쿠르스크 지역 소모전을 끝내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무력화를 노릴 공산이 크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러시아를 통한 자본 확보로 장마당 중심의 외부 사조 유입과 자본주의 확산을 차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한 파병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군사 정찰위성 등 핵무력 발전에 필요한 첨단 군사기술을 얻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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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이번 조약을 파병과 연계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0월 파병설에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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