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에서 학대 행위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종합복지원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복지원은 파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설치해 운영하던 중 지난해 1월 이곳에서 생활하던 B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건 현장조사 결과 B씨가 신체적·방임학대를 당했다고 판정해 같은 해 6월 은평구에 이를 통보했다. 구청은 같은 해 8월 A복지원의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복지원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복지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복지원은 첫 폭행 사건을 확인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해 고지했고 보호자가 B씨를 면회하러 방문했으며, 내부 대책 회의를 통해 B씨가 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요양원은 입소정원이 112명, 입소 현원도 약 80명에 달한다”며 “요양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입소자들은 다른 요양기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의 부담을 안게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의무 위반의 내용에 비해 과중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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