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민원에 노동청 서울서부지청 회신
"대등한 계약 당사자, 계약상 의무이행 관계"
그룹 뉴진스 멤버가 모기업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적용 대상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사건을 조사한 결과,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 멤버 팜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지나가는 다른 레이블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자신에게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을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하니의 활동은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거나 동의하에 행해지고 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하니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전속계약 위반 사항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하니에게)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하니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눈물로 호소하며 "회사가 저희(뉴진스)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종전까지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함에 따라 향후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