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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지식재산]AI 발목잡는 '이것'…'구글 대항마'도 못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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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업계, 전 세계서 저작권 소송전 수십건 발생
공정이용 해당되는지가 핵심…국내선 판례 없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권한 확보해 분쟁 방지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저작권’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 최근 오픈AI 전직 연구원은 회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해 챗GPT를 개발했다고 폭로했다. SK텔레콤이 1000만달러(137억원)를 투자한 AI 기업 ‘퍼플렉시티’도 거대 언론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알짜배기 지식재산]AI 발목잡는 '이것'…'구글 대항마'도 못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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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뇌관으로 떠오른 ‘저작권’

AI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가운데 저작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해외에선 언어, 이미지, 음악, 코드 생성 등 다양한 AI 산업 분야에서 수십건의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AI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쟁점은 AI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했거나, AI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다.


AI 기업들은 콘텐츠 창작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티이미지는 자사 소유 이미지 수백만장을 무단으로 학습했다며 ‘스태빌리티 AI’에 소송을 걸었고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대항마’로 불리는 퍼플렉시티를 비롯해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는 다수의 아티스트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AI의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일까?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침해로 보지 않는다. 공정이용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고려해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알짜배기 지식재산]AI 발목잡는 '이것'…'구글 대항마'도 못 피했다 AI 기반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의 공동창업자 겸 CEO 아라빈드 스리니바스가 지난 9월 서울 SK텔레콤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모습. 최근 퍼플렉시티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일각에선 기존의 아이디어나 콘텐츠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용해 사회적 이익을 제고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대표적인 공정이용 사례로 ‘구글 북스 도서관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구글이 2004년부터 시작한 대규모 디지털 도서관 구축 프로젝트로 전 세계의 책을 디지털화해 온라인에서 검색·열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저작권자가 허락 없이 책을 스캔하고 디지털화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연구·지식창출 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공정이용 사례로 남았다.


하지만 AI의 저작물 학습·활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계의 의견이 갈린다. 국내에선 아직 판례도 나오지 않았다. 오픈AI에서 약 4년간 연구원으로 일해온 수치르 발라지는 저작권을 고려하지 않은 챗GPT 개발이 사회에 이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회사를 관뒀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저작권委 "분쟁 발생 미연에 방지해야"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와 같은 소송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지루한 법정 공방은 ‘승자 없는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사업자는 AI 학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이용 권한을 확보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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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된 저작물이라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할 순 없다. AI 사업자는 저작물 이용 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위는 사업자가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작물의 이용 목적·범위,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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