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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1454조…24년째 '예금보호한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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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전체 예금의 49.7%에 달해
예금보호한도 2001년부터 24년째 '5000만원'
유동수 의원 "유사시 피해 우려…한도 상향 논의 필요"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1454조…24년째 '예금보호한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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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예금 2924조원의 절반 수준인 49.7%가 이른바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 저축은행 · 보험 · 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만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45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을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시행돼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인 미보호 예금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4년 691조8000억원이었던 미보호 예금 규모는 10년 사이에 762조5000억원 급증했으며 올해도 3개월 만에 지난해 말과 비교해 55조2000억원 늘었다.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88조3000억원 ▲2021년 1318조8000억원 ▲2022년 1381조원 ▲2023년 1399조1000억원 ▲2024년 3월 145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비중도 점차 늘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48~49%를 유지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며 "24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업계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예보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과 함께 한도 상향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저축은행 머니 무브 리스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위험 부담의 업권별 형평성이 문제라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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