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매각' 명령 관련 행정소송
저축은행 불황에 M&A 난관…
매각 지연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부담
상상인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금융위원회의 명령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12월 나온다. 상상인이 패소할 경우 저축은행 매각이 늦어질수록 이행강제금 누적 등 부담이 커지는 만큼, 소송 결과에 대한 투자은행(IB)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상상인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2일로 잡았다.
앞서 유준원 상상인 대표와 회사는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싸게 살 수 있게 공매를 진행한 혐의로 2019년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는 상상인이 개별 차주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381억7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줬다고 보고, 과징금 15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유 대표에게 3개월의 직무 정지를 내리기도 했다. 유 대표와 상상인은 이 같은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금융위는 중징계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2024년 4월4일까지 처분하라”고 상상인에 명령했다.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유 대표는 상상인의 최대주주(지분 23.44%)인 상황이었다.
상상인은 후속 조치에도 다시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위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동시에 냈는데, 법원은 일부 명령에 대해선 본안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추도록 결정했다. 다만 당초 중징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던 만큼, 업계에선 상상인의 이번 소송의 목적을 '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시간 벌기'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매각이 늦어질 때마다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 두 저축은행을 지난 4월까지 파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저축은행 매각 작업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상인은 정부 명령과 별도로 상상인저축은행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우리금융지주와 협상을 벌이다 관련 작업이 불발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인수 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가 거래 불발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 상상인·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각각 10.45%, 9.72%로, 권고 기준(11%)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두 저축은행에 자본조달계획을 요구했다.
한편 유 대표는 '불법대출' 관련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4년여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심리해 온 형사 재판 1심은 지난달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고, 내년 1월16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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