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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가족엔 알리지 말아달라"했는데…집에 통지서 보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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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소하며 "대리인 주소로 보내달라"요청
경찰이 보낸 등기우편 가족이 개봉…정신과 치료
1심·항소심 모두 "국가가 500만원 배상"

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간과해 집으로 서류를 보낸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결과다.

"성폭력 피해, 가족엔 알리지 말아달라"했는데…집에 통지서 보낸 경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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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그는 고소장에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썼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해 6월 수사결과 통지서를 A씨의 자택에 보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등기우편 발송 주소를 A씨가 요청했던 주소지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우편물은 A씨의 아버지가 받게 됐고 A씨 가족들은 A씨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와 가족은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자신과 가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의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경찰관들의 과실로 A씨는 자기정보 통제권과 사생활 비밀이 침해됐고, 가족이 우편물을 개봉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에 대한 배상 청구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하긴 했으나 고소장에 적은 것 외에 별도로 송달장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데다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온 등기우편을 개봉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및 당사자들의 주장 등 제반 자료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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