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아니라 단속 대상서 제외
운전자 없으면 범칙금 부과 불가
최근 인도 위에 버젓이 주차돼있는 공유 스쿠터에 대한 시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공유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 안 돼 단속 대상이 아니고, 이륜차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신고는 2020년 1005건, 2021년 2만5785건, 2022년 3만743건, 2023년 3만9437건, 2024년 8월까지 2만666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학생 이모씨(25)는 “어느 날부턴가 공유 스쿠터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니 아무렇게나 주차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정훈씨(26)는 “공유 스쿠터가 더 크고 위험해 보이는데 제대로 단속 안 하는 것 같다”며 “그냥 알아서 피해 다녀야 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위에는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2021년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마련했으나 공유 스쿠터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모든 장치에 대해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동시키기도 어렵고 잘못 하다가 사유 재산이 손상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공유 스쿠터가 인도에 방치되면 보행자가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 업체가 자율적으로 기기를 관리하도록 조치를 한 뒤 추후에 과태료 부과, 주차장 인프라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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