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대통령 임명권 보장 안 되면 위헌 소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의 검찰 소환 요구 불응에 대해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냐'라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앞서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6명의 민주당 의원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며, 거듭된 소환 불응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민주당의 잇따른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소추된 검사는 언론 등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고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직무 정지를 당함으로써 굉장히 스스로 위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입법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이 발의해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도 갖는다.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부분도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른 정상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서 수사가 되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위헌적인 요소는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특검법을 만들어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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