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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자컴퓨팅·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韓 '허가면제' 빠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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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겨냥 조치…유사 수출통제 국가는 허가 면제
韓에 수출 시 허가 필요하나 영향 제한적 분석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 첨단 기술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 핵심 신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美 양자컴퓨팅·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韓 '허가면제' 빠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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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대상인 양자컴퓨팅 기술은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컴퓨터 개발·유지 관리 기술 등이다.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도 통제한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우리의 국가적 수출 통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고 동맹국과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며 "양자 및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을 조정하면 상대방이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는 동맹국들과 함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 패권을 쥐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서 첨단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 바 있으며 추가 조치를 검토해왔다.


BIS는 "군사적 용도의 핵심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발전하면서 이런 품목이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BIS는 몇몇 국가가 비슷한 첨단 기술 수출통제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며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날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다. 예컨대 3D 프린팅 장비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수출할 때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한국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IEC 면제 국가 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BIS는 이번 수출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하는데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다.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간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에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다. 한국은 수출 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시하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동참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IS는 D:1이나 D:5에 포함된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중국 등이 속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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