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
지난해 국내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평균 3.5% 보유하며 그룹 전체를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법인·금융보험사 출자 등을 통한 지배력 확대 추세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등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기업으로는 SK, 현대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카카오 등 17개사에 달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주식지급약정 첫 공개...RSU 147건으로 가장 많아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8곳의 내부지분율(계열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61.4%로 지난해(61.7%)보다 0.3%포인트 감소했으나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중 총수가 있는 집단 78곳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61.2%)와 유사한 61.1%로, 이 중 총수일가가 3.5%, 계열회사가 5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총수(동일인)·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7곳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9.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KT, 카카오, LS, 두산, 네이버, 세아, 에코프로, 두나무,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대신증권, 한솔 등이다.
전체 약정 건수는 417건으로 유형별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받는 RSU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상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약정인 스톡그랜트는 140건, 연봉의 일정 비율을 주식으로 지급한 뒤 성과 목표에 연동해 최종 지급액을 정하는 성과조건부 주식(PSU)은 116건이었다.
계약 체결 건수는 SK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식 지급 조건(가득 조건)은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 미발생'(한화), '일정 기간 재직'(신세계·카카오·에코프로·두산 등), '기업공개'(SK) 등 기업별로 다양했다.
'주가 증감률'(SK·네이버) 등처럼 성과에 연동해 최종 주식 지급 규모를 결정하는 약정도 다수 있었다.
총수·친족과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집단은 한화·LS·두산·에코프로·아모레퍼시픽·대신증권·한솔 등 7곳이었다. 이중 한화·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RSU를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주식지급거래 약정 체결 현황은 올해 처음 공개된 것이다.
공익법인·해외계열사·금융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사례도 늘었다. 공익법인 피출자 계열사 수는 138개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평균 지분율은 1.15%로 전년(1.10%)보다 0.05%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49개) 중 28개 집단 소속 104개 금융·보험사가 324개 계열회사(금융 246개, 비금융 78개)에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계열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45.3%로 전년(43.7%)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는 49개로 확인됐다. 이 중 롯데·장금상선·코오롱·OK금융그룹 등 4개 집단의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39곳 추가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집단은 4개 집단으로, 현대차(4개), 태광(2개), KG(5개), 보성(1개) 총 1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순환출자 집단 수는 전년과 동일하며, 순환출자 고리 수(12개)는 전년(10개)에 비해 2개 증가(20.0%)했다.
공정위는 "KG의 순환출자 고리가 전년(3개) 대비 2개 추가됐으며, 그 외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증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7월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순환출자 집단 수는 10개 줄었고, 순환출자 고리 수도 471개(97.5%) 줄었다.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태광, KG, 보성 등 3개 집단에서 총 4개의 상호출자가 존재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가 있는 집단 수(3개) 및 상호출자 수(4개)는 전년과 동일하며 올해 3개 기업집단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로 작년(72개 집단·900개사)보다 39개사(4.3%) 늘었다.
2021년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규제 범위가 총수 일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 회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 및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회사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73%로 전년(16.97%, 900개사)보다 0.24%포인트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이 높은 집단은 하이브(93.3%), 대방건설(90.5%), 소노인터내셔널(82.6%), 농심(78.3%), 영원(76.0%) 순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