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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항의 반전…"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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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었다는 것 확인시켜주자 항의 줄어
최근 층간소음 두고 칼부림 사건 일어나기도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을 두고 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한 여성이 층간소음 클레임을 해결했다는 사연에 누리꾼이 반응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랫집의 층간소음 클레임 드디어 해결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0년 전쯤 지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저랑 친구 둘 다 아파트에서만 살았던지라 쿵쿵 소리 같은 거 절대 안 찍고 조심스럽게 다니는 편"이라며, "집에서 운동하거나 하는 일도 없고…애초에 집에서 큰소리 나는 일 자체를 안 만든다"고 운을 뗐다.

층간 소음 항의 반전…"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을 두고 또 칼부림 사건이 벌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 여성이 층간소음 클레임을 해결했다는 사연에 누리꾼이 반응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랫집의 층간소음 클레임 드디어 해결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아시아경제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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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문제는 아랫집이 툭하면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경비실에 연락해서 층간소음 난다고 클레임을 거는데 주말에 친구랑 둘이 낮잠 자고 있는데도 경비실에서 인터폰 받은 적도 있다"라며 "저녁에 소파에서 둘이 TV 보다가 쿵쿵거린다고 인터폰 받기도 했다"라고 그간 층간소음 클레임으로 고통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게 지속하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름휴가 갈 때 평소 인사 잘하고 말 종종 섞던 좀 친절하신 경비아저씨에게 저희 여행가니까 밑층에서 또 뭐라고 하면 아예 사람 없다고 말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다)"라며 "필요하면 집 문 열어주시라고 비번까지 알려드리고 1주일 동안 여행 다녀왔네요"라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A씨는 "갔다 와서 경비아저씨한테 선물 하나 드리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두 번이나 위에서 소리 난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아저씨가 아랫집 사람 데리고 직접 빈집 확인시켜줬다고 하네요"라며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통쾌해지던지"라고 층간소음 클레임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끝으로 그는 "그 뒤부터 아랫집이 우리 집에 클레임 거는 일은 없네요…아무튼 아랫집도 무슨 소리를 듣긴 했을 텐데 대체 그 소리는 뭐였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라면서 "진짜 아파트 살 땐 잘 지어진 집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윗집, 아랫집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라고 글을 끝맺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한 누리꾼은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은 층간소음이 대각선이었다", "윗집이 진짜 조용한 집이면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 윗집 소리 아니면 아랫집에 아랫집 소리일 수도 있다", "복도식 아파트면 옆집에서 내는 소음을 윗집에서 내는 거라 착각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층간소음 범인이 윗집이라는 편견 진짜 버려야 한다. 나 아파트에서 위층 소음으로 고통받은 적 있고 그것 때문에 이사 간 건 아니지만 지금은 가장 높은 층에 사는 중인데 위층 옆집 없는데도 천장에서 쿵쿵 소리 벽에서 두드리는 소리 난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층간 소음 항의 반전…"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한편,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자 지난 12일 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 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사진=아시아경제]

한편,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지난 12일 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 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 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새 준칙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며, 특히 방화문 관련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 주체의 방화문 점검 기록을 게시하도록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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