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공제 한도 상향 고려"
"상속세 1세대 1주택 조정 필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과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 토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내에선 금투세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 역시 보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금투세의 장점도 상당히 많다.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선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며 반대했다.
박 직무대행은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당론 추진 계획에 대해선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도 "다만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박 직무대행은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9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제3자 채상병특검법 수용 가능"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위기, 민생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개헌, 기후변화, 인구소멸, 연금개혁 등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 영수회담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회나 된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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