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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알리·테무 '먹거리' 안전성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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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온라인 플랫폼 농수산물 집중 점검
원산지 표기·판매 현황 모니터링 및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 진행

정부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알리 등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급증한 만큼 저품질이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먹거리로 인한 안전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단독]정부, 알리·테무 '먹거리' 안전성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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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알리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을 파는 업체들을 다음 달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알리와 테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판매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을 잘 지켰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 달 12일부터 기존 대비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19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업체들이 판매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 혹은 외국산으로 명확히 표기했는지를 살피면서 판매 현황까지 들여다보는 식이다. 원산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업체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알리 등 주요 e커머스 플랫폼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먹거리 안전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농수산물 구매가 늘어나는 명절마다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9월 추석 연휴에 앞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알리와 테무는 국내 기업이 아닌 만큼 모든 현황을 점검하긴 어렵겠지만, 한국 주소를 갖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정부, 알리·테무 '먹거리' 안전성 조사 나선다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인 알리는 지난해부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K베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알리 입점 업체들이 신선식품을 직접 판매하고 배송하는 오픈마켓 방식으로 운영된다. 알리는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입점 문턱도 낮추며 국내 사업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다른 중국 플랫폼인 테무 역시 공격적으로 국내 서비스 규모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알리와 같이 국내 전용 서비스를 아직 갖추지 않은 테무에 대해선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테무는 아직 K베뉴 같은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농수산물 유통 현황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정부, 알리·테무 '먹거리' 안전성 조사 나선다

알리·테무 월간이용자수(MAU) 쿠팡의 53%

이들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의 월간이용자수(MAU)는 836만8280명에 달했다. 국내 e커머스 플랫폼 순위에서 쿠팡(3129만1624명)에 이어 2위다. 테무도 823만3847명을 기록해 3위에 올랐다. 알리와 테무의 MAU를 합치면 쿠팡 MAU 규모의 약 53%에 이른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중국 e커머스 플랫폼만을 특정해 조사할 경우 형평성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국내 플랫폼에서도 원산지 확인 의무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중국 플랫폼도 조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안전성 조사를 계기로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의 저품질 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집중 점검 기간 이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내 원산지 표기 등 전반적인 안전성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상에서 판매 거래가 급증하면서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 중 통신판매(온라인) 비중은 2019년 6.9%에서 2020년 19.9%로 한 차례 큰 폭으로 뛴 뒤 두 자릿수로 상승해 지난해 25.0%를 기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원산지 표기는 먹거리 안전성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품을 잘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도록 하는 의무가 판매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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