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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 댓글팀 의혹·채상병 특검 공방…정책토론 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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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방송토론회보다 상호 비방 줄어
민주당 요구한 특검법, 모두 반대
羅·元·尹 "수사 미진때 특검 요구가 당론"
韓 "제3자 특검법 제안으로 판 바뀌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방송토론회에서 채상병특검법·댓글팀 의혹 등과 관련해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를 재점화했다. 다만 비동의간음죄·외국인 투표권 등에 대한 후보들 간 각종 정책 토론이 오가며 극언이 오간 지난 방송토론회보다는 비방이 줄었다. 당 지도부·선관위의 지나친 마타도어 금지 경고에 이어 지난 대전·세종·충청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 간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는 이날 오후 채널A 주최 국민의힘 당대표 제3차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에게 채상병특검법 수용 여부를 묻자 한 후보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검법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에 원 후보가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지금 이 상황에서 민심을 감안해 그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저희가 보훈과 안보 이슈에서 소극적이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며 "제가 새로운 대안을 제기해서 판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후보가 "숨길 것 없는 한 후보도 한동훈특검법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한 후보는 "원 후보가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올라타는 것이다. 오히려 원 후보의 그런 태도가 문제다"고 반박했다.


與당권주자, 댓글팀 의혹·채상병 특검 공방…정책토론 늘어(종합) 나경원·원희룡·한동훈·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인이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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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공수처 수사를 보고,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경우 특검을 자청하겠다는 게 당론"이라며 대안을 제시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한 후보에게 질문을 한 원 후보도 "저는 민주당안이든 제3자안이든 특검은 시작하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갈 수 있다"며 "출발부터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원 후보와 윤 후보가 한 후보에게 공세를 펼치는 상황이 연출됐다. 원 후보는 '드루킹 사건'과 닮았다고 했고, 윤 후보는 떳떳하면 특검 한 번 받아서 되치기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리와 같다며 "막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전 최고위원을 고소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도 "원 후보가 내게 여러 가지 거짓말한 것도 고소·고발 안 하고 있지 않나"고 답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에게 대선 출마를 위한 중도 사퇴 가능성을 거듭 질문했다. 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표가 대권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9월에 그만둬야 한다. 내년 9월에 그만둘 건가"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즉답은 피하면서 "내가 당대표가 되는 걸 너무 기정사실화 하는 것 아니냐"고 웃으며 되받았다. 반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나 후보는 '대선에 불출마해도, 서울시장에는 출마할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번 당대표 임기는 2년으로 지방선거까지 해야 하는 임기다. 이번 당대표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정책 검증도 본격화…비동의간음죄·외국인투표권 등 토론
與당권주자, 댓글팀 의혹·채상병 특검 공방…정책토론 늘어(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쟁으로 격돌한 지난 방송토론회에 비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후보 간 정책 토론도 이어졌다. 우선 한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나 후보와 원 후보가 각각 과거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비동의 간음죄와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물었다. 한 후보는 2018년 9월 비동의간음죄를 발의했던 나 후보에게 "실무상의 입증 책임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전환하는 부작용이 있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시절 여성가족부 자료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동의 방안을 철회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후보는 "(당시) '안희정 사건'과 관련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에 비동의 간음죄를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 후보는 "비동의 간음죄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시카법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다시 생각해 보니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선 유지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나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20대 남성들이 가장 관심 있는 커뮤니티에서 관심 있는 주제"라며 "지도자라면 큰 그림의 법안을 말하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원 후보에게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으로 현재 투표권을 가지게 된 외국인은 거의 중국인이 대부분"이라며 "어떤 경위로 직접 발의했느냐"고 물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원 후보는 "의원 10명을 채워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품앗이처럼 같은 당끼리 많이 해주게 된다"고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재일교포를 주로 의식해 만든 법인데 그 후 중국인들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과의 상호주의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한다"고 한 후보에게 동의를 표했다.


나 후보가 주장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 후보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일부 동의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했다. 한 후보는 "저희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을 비준한 나라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임금 차별하겠다는 말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나 후보는 "사적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고, ILO 협약을 탈퇴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동성혼 법제화·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도 오갔다. 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한 후보는 "다만 법제로서 어떤 제도를 가족제도를 편입시키는 건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복잡하게 만들고 기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현 단계에선 법제화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원 후보도 "동성혼이라는 것은 가족제도 이전에 저는 우리 인간의 질서의 문제"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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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한 후보는 "민주국가가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한다"면서도 "세부 규정을 보면 인권위의 과도한 권한을 인정하고 권리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현 단계에선 통과돼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원 후보도 "비판하는 그런 자유를 차별행위라는 이유로 금지시키는 건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아주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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