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원서 산책하다 날벼락…전동 킥보드 치어 숨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원동기 면허 없이 공유킥보드 빌려 운전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6일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께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고 보도했다. 아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9일 만에 숨지고 A씨는 여전히 치료 중이다.


공원서 산책하다 날벼락…전동 킥보드 치어 숨져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AD

경찰은 이 키보드에 여자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면서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A씨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양 등을 상대로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킥보드 관련 사고는 꾸준히 발생해 안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께 충북 옥천군에서 1인용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여학생 2명이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광주시 광산구의 3차선 도로에서 대학생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의 85%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이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108명 가운데 92명(85%)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23명(21.3%)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는데 이 가운데 22명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통계자료 역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117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늘어나 6년 만에 20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숨지고 5570명이 다쳤다. 특히 날이 따뜻해져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