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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폐기준 공개 임박…'무더기 상폐설' 흉흉한 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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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무리 수순
당국, 자율규제로 '불량코인' 자정작용 유도
커뮤니티·SNS 허위사실 돌아…알트코인류 ↓

코인 상폐기준 공개 임박…'무더기 상폐설' 흉흉한 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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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600여종의 운명을 가를 '거래소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이르면 내주 공개된다.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업권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에 발맞춰 자율규제를 통해 자격 미달의 '불량 코인'을 퇴출시킨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무더기 상폐설'이 돌면서 알트코인류(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지기도 했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업계,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이르면 내주, 늦어도 7월 초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당국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통일된 상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투자자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2년 12월 주요 거래소들에서 유통량 공시 위반으로 상장 폐지됐던 '위믹스'가 불과 1년 만에 슬그머니 재상장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보도됐던 것처럼 당국이 거래지원 판단 주체로 나서진 않는다. 거래지원 사항은 1단계 법 격인 가상자산법상 명시되지 않아 당국에 규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도 '거래소가 통일된 상장 기준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인 상폐기준 공개 임박…'무더기 상폐설' 흉흉한 투심

내달 가상자산법 시행 후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을 비롯해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거래소는 상장 종목의 거래지원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최초로는 6개월 동안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며, 이후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심사한다. 현재 주요 거래소들은 지원 심의·의결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다. DAXA에서 마련한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해 유의종목 지정 또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등을 의결한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또는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법규 준수 여부와 보안 취약 문제, 발행주체의 신뢰성 등 15개 항목을 명시해두고 있다.


시장에선 규제 강화로 자격 미달 종목들이 거래소에서 장기적으로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여종(중복상장 제외 시)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종(3.5%) 줄어든 규모다. 현재는 모범사례가 발표되기 전인 만큼 발표 이후 '옥석가리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DAXA 관계자는 "당국 지원으로 마련한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최종 정리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알트코인류의 변동성이 커진 데는 이 같은 불안심리가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전 일부 종목이 상장폐지된 데 따른 학습효과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업비트 40개 유의 종목이 공개된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신원 미상 글들이 구체적인 종목명과 함께 게재됐다. 알트코인류 가격 변동성도 커졌다. 18일 오후 5시 기준 업비트에 상장된 디지털 자산 중 최근 1주일간 상승한 가상자산은 2종뿐이다. 50개가 넘는 종목이 20~30%대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된 바 없어 구체적인 안내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일부 투자자는 "허위로 상장 폐지 명단을 게시한 글과 관련해 당국에 민원을 넣었다"며 인증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과거 최초의 가상자산 규제법인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코인이 상장 폐지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다만 당국서 직접 거래지원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의 심사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던 만큼 일순간에 대량으로 퇴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알트코인은 가벼운 만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 기준금리 불확실성 속에서 7월 가상자산법 시행을 상쇄할 만한 호재도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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