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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발의에 재계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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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보고서 내고 문제점 지적
재계는 '배임 형사처벌' 가능성에 주목
법조계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개념 모호"

기업 이사들로 하여금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해서도 충실할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발의에 재계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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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서 받은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고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시 법 체계와 기업 경영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민법과 상법에 규정된 조항으론, 이사는 기업과 위임계약을 맺은 수임인으로서, 충실의무는 기업에 대해서만 져야 맞다고 봤다. 이어 이사가 주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하나로 합치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때 이사는 주주들로부터 충실의무 불이행을 빌미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남발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사가 각 주주들의 입맛에 맞추다보면 각 주주들의 권한은 강해져, 출자 비중이 높은 주주가 경영권을 갖는 '자본 다수결의 원칙'도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모범회사법을 비롯해,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해, 주주의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한 입법례는 없다고도 못박았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사가 충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주주들이 이 이사를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이 고발 내용을 수사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물론이고 이사가 속한 기업은 '사법리스크'에 놓일 수 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한다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다. 개념이 아직 모호한 데다 통용되고 있는 내용도 아니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개념은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 사건에서 처음 나왔다. SM이 지난해 2월 이사회를 열어 신주 및 전환사채 배정, 발행을 의결하고 같은 날 카카오와 2172억원어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해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서 "SM 이사회의 결정이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단어를 쓴 최초의 판례로 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22대 국회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노란봉투법' 재발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삼성전자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노조의 권리 확대와 쟁위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분위기를 타고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 법안을 야권에서 다시 발의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회사 노동조합의 노동쟁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파업, 집회 등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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