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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했다간… 부산교통공사, 악성·상습행위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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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65회 등 악성 부정승차자 대상

부가운임 최대 30배 징수, 작년 4774건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가 도시철도 부정승차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로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형법에 따른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타인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등 악성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00만원에 달한다. 그중 A씨는 타인의 복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단속에 적발됐으나 그 이후 또 다른 타인의 다자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재차 단속됐다.


공사는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철도사업법에 따라 카드사용내역, 부가운임 납부안내장 등을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사는 매년 도시철도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뿐만 아니라 경찰,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 셋째 주를 부정승차 집중 단속 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부정승차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철도 이용객은 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고,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공사는 2023년 기준 4774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억4400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단입장이며 할인승차권·우대권 등 사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하는 부정사용이 30.8%이다.


공사는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사용 권한이 없는 타인의 복지 교통카드 등으로 게이트를 통과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사는 도시철도 이용 중 승차권을 분실하거나 잘못된 승차권 사용을 인지한 경우, 게이트 인근에 설치된 고객안내기를 이용해 역무원에게 신고하면 부가운임 부과 없이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착오로 잘못된 게이트로 입장하는 경우 5분 이내에 재입장할 수 있는 ‘5분 재개표’, 승강장 입장 후 10분 이내 퇴장 시 운임을 반환하는 ‘여객운임 반환제도’, 중복으로 교통카드를 접촉한 경우 일주일 이내 반환해 주는 ‘이중개표 반환’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고발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의 첫걸음임을 널리 알리겠다”며 “공사의 지속적인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상습 부정승차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부정승차했다간… 부산교통공사, 악성·상습행위 경찰 고발 부산교통공사가 상습 부정승차에 강력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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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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