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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건물 증여하면서 가액에 '관리비' 포함?…법원 "임대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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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녀에 건물 증여하면서 가액에 '관리비' 포함?…법원 "임대료 아냐"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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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두 자녀에게 절반씩 각각 증여했다. 여기에는 부동산 대출금 40억원 및 임대차보증금 6억8000만원의 채무도 포함됐다. A씨의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1조 1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시가' 약 60억7000만원과, 같은 조 5항에 따라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약 62억5200만원 중 더 큰 금액인 임대료 환산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A씨가 증여한 액수는 임대료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A씨는 임대료 환산가액을 산정할 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포함하면서, 관리비도 차임의 실질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산세무서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적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A씨에게 기존 납부된 약 8억원의 양도소득세보다 많은 총 28억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관리비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증세법에서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토대로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증여재산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가 받은 관리비는 건물 공용부분의 청소와 관리, 수리에 사용돼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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