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애플세 소송…"수수료 비싸다는 근거無"
EU·美·韓서 수수료 하향조정…中 최고수준
애플의 앱 스토어 수수료 부과와 인앱 애플페이 의무 사용 중단을 주장하며 중국 소비자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상하이 법원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30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은 한 소비자가 제기한 '애플세' 반독점 소송과 관련,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세는 애플이 앱스토어 내 모든 앱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15~30%의 수수료를 말한다. 이 때문에 아이폰 등 애플 기기 이용자는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보다 높은 가격에 동일한 앱을 구매해야 했다. 마켓 인텔리전스 플랫폼 센서타워에 따르면 애플은 2013년 전 세계적으로 약 223억4000만달러(약 30조8224억원)의 애플세를 거뒀고, 중국 내에서만 400억위안의 수입을 얻었다.
이는 여러 개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을 일으키며 비판을 받아왔다. 애플은 수년간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이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 규제 당국은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앱 스토어 외부에서 대체적이고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에 대응해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다. 수수료는 15~30%에서 10~17%로 낮아졌다. 미국에서도 수수료를 기존 15~30%에서 12~27%로 조정했다.
2021년 9월 한국은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시장 운영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가 이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후 한국에서 애플의 수수료율은 26%로 하향 조정됐다.
원고는 2021년 1월 애플과 애플컴퓨터트레이딩상하이를 대상으로 시장 지배력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4개의 앱에 대한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판매 가격 차액인 219위안(약 4만1600원)을 포함해 10만위안의 경제적 손실 등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앱스토어 플랫폼의 운영 체제가 거대해, 애플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쓰는 구체적인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운영비용을 고려했을 때 수수료가 유사 운영업체 대비 훨씬 높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 왕칭페이 변호사는 "이 사건을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면서 "향후 국내에서는 애플세를 줄이기 위한 독점금지법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신문은 애플이 중국 업체들에 부과한 애플세는 여전히 15~3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애플의 2023 회계연도 총 매출은 3833억달러이며 그 중 서비스 사업은 852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한다"면서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매출총이익률은 36.5%인 반면 서비스 매출총이익률은 70.8%로 하드웨어의 두 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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