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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국세청에 신고해야…가상자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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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안내문 모바일·우편으로 발송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 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 달 말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6월 말일(30일)이 휴일이므로 7월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지난해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국세청에 신고해야…가상자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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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하면 된다.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지갑과 같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가상자산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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