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화관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 정부가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과 화관법의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완화됐고,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가 차등화됐다.
먼저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화학규제 합리화의 추진 배경,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김상헌 경성대 교수의 발표에서는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의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천 교수는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상류 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외에도 현장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담당자들이 화평법과 화관법의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소량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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