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의대 '2000명 증원' 박차…학칙 개정 과제 떠안은 대학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재판부 항고심 '기각' 결정에
대학들, 학칙 개정 절차 재개
다음주 중 변경안 제출해야
의료계 반발 속 학칙 개정 부담도

재판부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모집 요강을 확정 짓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강원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학평의원회를 미뤄 놨었는데 다음주 중으로 개최할 생각"이라며 "법원 결정이 기각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두고 있었고 (학내 절차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대 관계자도 "예정대로 학칙 개정 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심의 결과가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 대상이 된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이다. 나머지 대학들은 학내 교수회 등의 반발 속에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전날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의대 증원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결정을 미뤄왔던 나머지 대학들도 이제는 논의를 끝마쳐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의대 '2000명 증원' 박차…학칙 개정 과제 떠안은 대학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앞서 충북대는 지난 14일 학칙 개정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결정을 일주일가량 미뤘다. 강원대도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 판결이 나온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이달 초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도 재심의 절차를 논의 중이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해선 지난해 4월 발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해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학칙 개정의 최종 결정 권한은 각 대학 총장에게 있다. 대학 총장들은 대학 법제심의위원회, 학장 회의, 교수회, 평의원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학내 반발이 거세질 경우 총장들의 결정에도 또다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교수를 포함한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까지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재항고 사건을 5월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학칙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