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점주단체 권한 키운 가맹사업법 개정안…공정위 "충분한 논의 필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점주단체 권한 키운 가맹사업법 개정안…공정위 "충분한 논의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AD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 내용이 가맹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부처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협의 의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가맹점주 피해가 가장 많은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협의 의무를 먼저 도입하고, 제도 운용 상황을 점검하며 점차 협의 대상을 늘려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필수품목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제를 추진 중"이라며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음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번 정무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와 정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사업자들이 사실상 제한 없는 ‘노동조합’을 꾸리게 되면서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될 법적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