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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前 대법관 "분열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역할 더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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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낸 김영란 전 대법관 단독 인터뷰
"다수 집단이 다 가져…합의 고민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중첩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분열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4년 만에 신간 《판결 너머 자유(창비 펴냄)》를 펴낸 김영란(68·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은 14일 법률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적어도 사법부라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최소한으로 합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말을 던지고 싶어 책을 쓰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영란 前 대법관 "분열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역할 더욱 중요" 김영란 전 대법관 [이미지출처=백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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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 전 대법관은 최근 선고됐던 10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며 우리 사회가 맞은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는 인식과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분열’이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끌어모아 ‘다수’를 이룬 집단이 ‘전부’를 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1대 49’여도 ‘49’를 가진 사람은 불행한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진단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논리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른 대법관과 합의를 통해 중첩적인 결론을 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자신의 의견을 접고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는 ‘중첩적인 합의’를 통해 중도적인 의견을 다수의견으로 끌어낼 수 있음에도, ‘나는 다수와 의견이 다르니 (반대 의견을 통해) 내 의견을 남기겠다’는 고집이 느껴지는 판결도 있다”고 했다.


사법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전 대법관은 “재판 지연만 해결하면 사법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접근과 해결 방식은 잘못”이라며 “재판을 열기 직전 양측에서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판 후에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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