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자녀에 정서적 해악…
아내의 양육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
아내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 몰래 7세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폭력에 이혼을 요구한 아내 A씨가 이혼 가능성과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A씨의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했지만, 조금이라도 심사가 뒤틀리면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른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오면서도 '본성은 착한 사람일 테니, 나이 들면 달라질 거야'라고 믿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10년 차에도 남편이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자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자 남편은 A씨가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을 거라며 7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A씨는 아들을 찾아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들을 데리고 해외 연수를 떠나버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다"며 "그렇게 1년 이 지나갔고, 그동안 저는 죽지 못해 살았다"라고 토로했다.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이를 보기 위해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 소송을 취소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남편은 온갖 핑계를 대며 A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또다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며 "한 번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다시 못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냐"라고 질문했다. 또 A씨는 양육원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고 (시어머니가) 지금도 주 양육자나 다름없는데 아이를 되찾을 수 있나"며 "만약에 양육권을 빼앗긴다면, 양육비를 줘야 할 텐데,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 년 뒤의 일을 기약할 수 없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 양육비 감액을 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선 "A씨는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재소금지의 원칙은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 최종 판결을 농락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것의 남용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소를 취하했더라도 이전에 주장했던 이혼 사유가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된다면 재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A씨 남편은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유아인 자녀를 A씨로부터 떼어놓고 만남을 막고 있다"며 "과거 폭력과 폭언 등도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이혼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환경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면서도 "A씨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 1년 넘게 보지 못하게 했다.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 교섭에 대한 남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양육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보다는 A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A씨가 비양육자가 된다면 양육비는 현재 기준에 맞춰 정해질 것"이라며 "이후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비 감액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양육비 감액에 엄격하다. A씨의 소득이 급감해 최저 생활도 어려워진 사정 등이 있어야 감액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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