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와 '투약'은 달라"…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진열 수의사 무죄 확정

시계아이콘03분 06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와 '투약' 등 '진료행위'는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주사제를 주사한 수의사를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와 '투약'은 달라"…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진열 수의사 무죄 확정
AD

용인시 처인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김씨는 2021년 10월 12일 유효기간(2021년 4월 22일)이 5개월 이상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 50ml 1병을 판매를 목적으로 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같은 해 10월 6일 해당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둥물에게 1회 주사하고 6000원의 주사비를 받기도 했다.


검사는 김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약사법 제85조 9항 2호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오남용 방지 등 동물용 의약품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 1항 2호는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손된 동물용의약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했다.


약사법 제85조 9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5조 1항 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위 취급규칙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가 초범인 점과 김씨가 저장·진열하고 있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주사제 1명에 불과했고, 유효기간 경과 후 단속될 때까지 해당 주사제를 사용한 내역이 한 번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재판에서 김씨는 "문제가 된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던 것에 불과하고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던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법 제85조 4항에서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제50조 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해석상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 경우'도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제44조는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즉 약사법 제85조 4항이 약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면서 '판매 목적'과 '진료 목적'을 병열적으로 나열한 만큼, 약사법은 수의사가 동물 사육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와 주사제 투입 등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씨는 또 "사용하고 남겨 뒀던 위 주사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사제의 포장용기에 제조일자,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 점,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위 주사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위 주사제의 유효기간 도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저장·진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유예 판결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오히려 1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김씨의 행위가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파기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약사법 해석상 수의사의 진료행위로서의 주사행위를 문제된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 규율하는 의약품의 '판매'에 해당한다고 포섭하는 것은 약사법 기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몇 가지를 들었다.


먼저 재판부는 약사법이 '판매'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약사'의 개념을 정의한 제2조 1호에서 '판매가 수여를 포함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약사법상 판매의 개념은 '값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편 약사법 제22조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의사의 '주사행위'나 '진료행위'를 약사가 아닌 의사가 예외적으로 직접 의약품 '조제'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약사법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및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를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 봐 약사 조제 원칙의 예외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판매' 규제 항목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이 '판매'와 '주사행위나 진료행위'를 구별해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약사법 제85조 9항이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 개설자'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진료행위만 하고 사전적 의미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사제인 의약품을 주사하는 진료행위는 당연히 이뤄질 수 있는 것인데, 만일 이 사건 규칙이 주사행위로 인한 주사제 투약 등 진료행위에 수반되는 투약 행위까지 의약품 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 규율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면 굳이 '동물병원' 앞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 약사법 제85조 9항과 이 사건 규칙은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행위만 하는 경우와 진료행위에 더하여 의약품 판매까지 하는 경우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고, 진료행위 과정에서 의약품을 주사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따로 '판매'하는 경우와 진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주사제 투약 등 진료행위를 약사법이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검사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AD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2.1414:44
    좁을수록 인기?…수도권에선 중형 면적보다 소형 청약 '러시'
    좁을수록 인기?…수도권에선 중형 면적보다 소형 청약 '러시'

    분양가 상승 흐름으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소형 면적이 중형보다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엔 소형 청약자 수가 처음으로 중형을 앞서기도 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총 48만5271명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에 21만8047명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 60∼85㎡의 중형 아파트에 21만7322명,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에 4만9902명이 접수했다. 한국부동

  • 26.02.1311:00
    정부 발표 2시간 만에 한 단지서 신규매물 3건…갭투자 일시 허용에도 '관망'
    정부 발표 2시간 만에 한 단지서 신규매물 3건…갭투자 일시 허용에도 '관망'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시행하기로 최종 발표한 이후 시장에선 매물을 내놓겠다는 다주택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집을 사게 되면 전월세 계약 종료 때까지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매수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매물이 더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관망하는 것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값 증가율은 2주 연속

  • 26.02.1310:20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사요" 사람들 몰리더니 '잠실 르엘' 보류지 완판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사요" 사람들 몰리더니 '잠실 르엘' 보류지 완판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이 내놓은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가 유찰 없이 첫 입찰에서 전량 낙찰됐다. 감정평가금액보다 5%가량 높은 기준가를 책정했음에도 40여명이 입찰에 참여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조합은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용면적 59㎡B 3가구와 74㎡B 7가구를 매각했다. 입찰 기준가는 59㎡가 29억800만~29억9200만원, 74㎡가 33억1800만~35억3300만원

  • 26.02.1216:38
    다주택자 매물 늘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축소…강남 둔화 뚜렷
    다주택자 매물 늘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축소…강남 둔화 뚜렷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좁혀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호가를 낮춘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2월 2주 차(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직전 주보다 0.05%포인트 낮은 0.22%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은 53주째 상승세를 이

  • 26.02.1211:20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

    "인근 신축 아파트 33평(전용면적 84㎡)이 전에는 24억원에 호가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발표가 나오고 21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고 이젠 21억원에라도 팔겠다고 하네요."(서울 양천구 신정동 A공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확정된 이후 시장에선 체감할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고 있다. 수억원씩 호가를 낮춰 내놓거나 세입자가 있어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엔 위로금 명목의 웃돈을 주고 매각하

  • 26.02.0307:05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4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3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2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1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511:23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2월4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오늘 장

  • 26.02.0314:25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2월 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9개를 올렸습니다.

  • 26.01.2907:47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군멍군'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올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움직임이다. '8월 전대'는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를 넘어 여권의 권력 지형을 가르는 의미가 있다.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그의 정치적 힘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여권 내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2028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표가 된다면

  • 26.01.2811:24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긴장감이 높아가는 흐름이다.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언쟁을 주고받았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도 벌어졌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세력 격돌이 서서히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그 한가운데 있다. 최근 이 수석최고위원과 두 차례 인터뷰했다. 지난 21일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1시간 인터뷰했고, 27일엔 전화

  • 26.01.2611:31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2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최근 여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