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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경고 효과 미미… 정부, '수련계약 포기 금지'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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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 수련병원 전공의 80.6%, 사직서 제출
총 14개 대학 의대생 515명 추가로 휴학 신청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 공개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이달 중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진료 공백 해소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보건복지부는 '즉각대응팀' 설치를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형사처벌" 경고 효과 미미… 정부, '수련계약 포기 금지' 명령 발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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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주요 99개 수련병원 점검한 결과 26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통계에는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이 제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공의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의사들이 임용계약을 속속 포기하자 지난 26일 이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의 신규 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수련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앞서 정부는 기존 전공의들이 지난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고 하자, 하루 전인 19일 이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 명령을 거부하고 사직서를 내고 있다.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도 500여명 늘었다.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팀'에 따르면 26일 총 14개 대학 515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다. 휴학을 철회한 의대생은 3개 대학 48명이다. 박 차관은 "1개 대학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며 "4개 대학 4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복지부는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하고 있다. 박 차관은 "평상시 상급종합병원 환자 구성이 평균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이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27일 자로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 출동팀'으로 구성된다. 현장 출동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이 협업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역 의료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도 공개됐다. 법안은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법안은 오는 29일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후 보완이 가능하다.


우선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책임보험·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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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사는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소되지 않으며, 특히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기소가 면제된다.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종합보험·공제란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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