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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손 대면 불 지른다"던 주차빌런, 결국 경찰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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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량으로 막아
'무개념 차량'에 누리꾼도 공분
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나서

아파트 주차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번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고의로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화제를 모은 '부산 아파트 주차장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안을 조사 중이다.

"내 차에 손 대면 불 지른다"던 주차빌런, 결국 경찰조사 받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아파트 한 입주민과 지인들이 지난달부터 약 4차례에 걸쳐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 글을 비롯해 여러 입주민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차주는 집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자리를 비운 모습이 찍혀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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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아파트 한 입주민과 지인들이 지난달부터 약 4차례에 걸쳐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 글을 비롯해 여러 입주민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차주는 집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자리를 비운 모습이 찍혀 있다.

어떤 날에는 차량 2대가 입구 차로 2개를 모두 막아서기도 했다. 건장한 남성으로 알려진 해당 입주민과 지인들은 다른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 글을 올린 한 입주민은 "차주가 경차 자리 두 자리를 차지하고 주차해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계속 동일하게 주차해서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차단기를 가로막았다"며 "경찰에 신고하니 사유지라 어쩔 수 없고 차주가 차를 뺀다고 하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에도 해당 차주는 "다음 날 오전에 차를 뺄 테니 전화하지 말라"며 "차에 손대면 불 지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 다른 입주민은 "상습적인 주차 규약 위반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달 정도 입차를 금지하자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차주와 지인들로 인해 많은 주민이 위협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부적정 주차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내 차에 손 대면 불 지른다"던 주차빌런, 결국 경찰조사 받는다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입주민 차량 모습.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2022년 3월 한국교통연구원이 펴낸 '아파트단지 내 부적정 주차로 인한 갈등 해결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가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계도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특히, 아파트단지는 사유지인 관계로 경찰이나 지자체의 불법주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아파트에서의 '민폐 주차', '얌체 주차' 행태에 대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부적정 주차'(이하 부적정 주차)로 규정하고 크게 7가지 유형의 사례를 검토한 뒤 개념을 설정했다. 여기서 부적정 주차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내 주차가 가능하도록 지정된 구역의 주차구획선 내에 맞지 아니하게 주차함으로써, 다른 입주자 등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부적정 주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에선 경찰 및 지자체 관계자가 이동 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상 장기 방치 차량에 조처하는 것도 타인의 토지에 무단 주차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입주민 간의 문제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형법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기소하는 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실제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은 차주이자 입주민이 일반교통방해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입주민들은 해당 차량을 인도로 옮기기까지 6시간 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1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선 경비원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약 12시간 동안 가로막은 입주민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앞선 보고서에서도 이런 법적 해결법에 대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인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건수는 2020년 2만 4817건으로, 2010년에 비해 약 153배 증가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3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과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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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고에 따라 아파트에서의 주차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아직 아파트 주차 관련 구체적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여전히 아파트 입구를 막는 등 부적정 주차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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