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가 대신 인가내용 변경 심사
“내부통제 요건 등 생략 없이 들여다볼 예정”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관련 절차가 지난달 31일 확정됐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인가 심사를 하는 대신 인가내용 변경 심사로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DGB대구은행이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본격적인 전환 심사에 돌입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공언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따른 것이다. 대구은행처럼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례가 없던 만큼 은행법 등 현행법에 인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모두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면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금융위는 인가내용 변경 방식을 따르더라도, 시중은행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대주주 요건·사업계획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 영업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은 면밀히 들여다본다고 했다. 심사요건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도 생략 없이 진행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시중은행 전환 신청 여부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금융사고가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사고 관련 임원의 제재가 예상될 경우 인가신청 시 관련 서류에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전환 방식이 결정된 만큼 대구은행은 이르면 다음달 초 금융위원회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자본금 등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은행법 제8조에 따르면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은 1000억원 이상이다. 대구은행 자본금은 지난해 3분기 기준 7006억원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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