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분에도 적용 검토
코로나19 인한 업계 타격
中 관광객 유입 종합적 고려
업계 "통 큰 감면" 기대
감면율은 조정될듯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실시한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를 지난해 매출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엔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업황 부진이 지속된 상황을 고려해서다. 다만 지난 3년간 적용됐던 50%의 감면율은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년간 50% 감면해준 특허수수료를 작년 매출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감면이 연장될 것이라는 점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됐지만, 50%의 감면율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면세점 업계 애로를 고려하고 있지만, 지난해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등이 유입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코로나 시기 이후 면세점 업황이 아직 부진한 점을 고려해 2023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2017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전국 면세점은 매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수수료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0.1%를, 2000억~1조원 미만은 0.5%, 1조원 이상은 1%의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한다. 중견·중소 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0.01%다.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수수료율에 따라 면세점들은 적용받은 수수료를 매년 4월에 납부한다.
정부가 지난 3년간 특허수수료를 절반이나 깎아줬던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업황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해외 여행길이 막히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적자 행진이 이어졌었다.
다만 업계는 지난해에도 업황 부진이 지속된 만큼 ‘통 큰 감면’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1조1553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0.3% 줄어들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면세점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78.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0% 하락했다. 2022년 11월(-26.9%)부터 13개월째 감소세다.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오랜 시간 줄어든 것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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