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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난 아빠, 또 육아휴직"…출산·육아에 진심인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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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족친화 인증기업 총 5911곳
이중 중소기업은 4110곳…전체 69.5%

#대기업 롯데엠시시 기술1팀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2020년도에 첫째를 낳고 남성 육아휴직을 한 달 동안 사용했다. 그는 올해 둘째를 출산하면서 재차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김 씨는 "힘들었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첫째와 평생 간직할 추억들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아이가 자라는 만큼 아빠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롯데엠시시는 2017년 남성 의무 육아휴직, 2018년 11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조기 도입 등을 시행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미취학자녀 양육비 지급, 임직원 및 가족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고객서비스 자회사인 ㈜서비스탑 경영전략본부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결혼 4년 차로 2세에 대한 고민이 많던 중 회사의 난임 치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신에 성공했다. 법적으로 난임 치료 휴가는 3일(유급 1일/무급 2일)이지만, 사내 규정으로 최대 16일(유급)까지 이용 할 수 있어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지금은 임신에 성공해 임신기 단축 근로 제도를 이용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어 일과 태아에게 집중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서비스탑은 자동 육아휴직 제도와 난임 치료휴가(3일→16일)제도를 확대했다. 매월 산부인과 진료비 및 약제비용을 지원해 임직원의 모·부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난 아빠, 또 육아휴직"…출산·육아에 진심인 기업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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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19일 종로구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에서 개최한 ‘2023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인증서를 받았고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에는 대통령 표창(3점), 국무총리 표창(5점), 여성가족부장관 표창(10점) 총 18점이 수여된다.


올해는 2476개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 중 2183개 기업이 인증기준을 통과했다. 가족친화기업은 신규인증(3년) 후 1회에 한하여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2년)하고, 첫 신청 후 5년 경과 시 재인증을 통해 인증을 유지한다. 2023년 기준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총 5911개로 2022년 대비 496개 늘었으며, 이중 중소기업은 4110개로 전체 인증기업의 69.5%를 차지했다.


올해 가족친화 최고기업은 2009년부터 15년간 인증을 유지한 대기업, 2012년부터 12년간 인증을 유지한 중견·중소기업 10개가 지정됐다.


부문별로 대기업은 ▲삼광(최초인증연도 2009년)▲한미글로벌(2009년)▲한미글로벌(2009년)▲롯데쇼핑(2009년)▲매일유업(2009년)▲SK하이닉스(2009년)▲동화세상에듀코(2009년) 등이며 중소기업은 ▲미래컴퍼니(2012년)▲원진엠앤티(2012년) ▲365병원(2012년) ▲동남특수강(2012년) 등이다.


"둘째 난 아빠, 또 육아휴직"…출산·육아에 진심인 기업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HW 컨벤션에서 열린 '2023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인증 최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글로벌은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3개월을 의무화하고, 의무사용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과의 급여 차액을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외에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2년, 육아기 재택근무를 2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출산 시 특진, 넷째 출산 시 육아도우미를 1년간 지원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임신기간 동안 배우자가 태아 검진 시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예비 아빠 초음파 휴가’ 3일을 유급으로 지원하며,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근로자에게 100만 원과 휴가 3일을 부여하고 난임 휴직 3개월(무급)을 신설했다.



SK하이닉스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법정 유급휴가일 10일에 더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는 최대 3개월(무급)간 휴직을 부여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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