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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지역의사제 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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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따로 만들어 학생을 선발해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률이다. 정확한 명칭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뉴스속 용어]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지역의사제 도입법' 수술 중인 의료진.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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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현재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확정된 후 여러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는 별개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이 법안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법안'과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병합·심의해 마련된 대안 법안이다.


제정안은 지역 인재가 지역 의대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한 후 10년간 해당 지역 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지역의사 범위에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포함한다. 선발전형은 해당 의대 소재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또 10년 의무복무 위반 시엔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속 용어]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지역의사제 도입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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