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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카오' 규제 본격화...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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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회의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을 추진한다. 플랫폼 경제의 변화무쌍한 시장 질서를 법 집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제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정안은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시장획정 등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협의중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네카오' 규제 본격화...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공식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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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통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할 수는 있다. 다만 특정 기업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적용하려면, 시장에 대한 획정이 정확했는지부터,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상 시장을 어디까지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같은 상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관련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칙행위가 있어도 신속하게 규제하기 어렵다”며 “문제는 새로운 플랫폼 경제에서 (규제가 지연될수록) 반경쟁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고착화되어 (뒤늦게)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시장은) 손 쓸 수 없게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핵심적인 소수의 플랫폼들을 정해놓고, 대표적으로 위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위 유형들을 특정화해두면 2년에서 5년 이상 걸리던 (규제) 시간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지정 기준과 규제되는 반칙 행위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지정기준에 대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어느정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정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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