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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도입…우선 20개 시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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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주치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치료받고 다른 질환도 관리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도입…우선 20개 시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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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에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 증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올해 치매 환자는 65세 노인인구의 10%를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선택해서 만성질환 등 여러 건강 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서비스들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했다.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비스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됐다. 다만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10%가 적용된다.


시범사업의 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제공된다. 그간 복지부는 올해 내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할 예정이다. 우선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에 따라 2025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 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심층 교육 상담,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내년에 빈곤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 내용도 논의됐다. 소득 1분위와 2~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만원, 108만원으로 각각 동결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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