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첫째'아이부터 크레딧 적용...월 연금액 3만400원 인상 효과
앞으로 아이를 출산하거나 군대에 복무한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부터 인정해준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산정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정부는 앞으로는 첫째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댄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 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해줬는데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이 확대될 경우, 자녀 1명 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2023년도에 적용되는 A값(286만원)을 적용해 산출한 예상 수치다. 국고 부담 비율도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사전설명회에서 "(현행 30%인 국고 부담 비율을) 많이 올리고자 한다"면서 "지금보다는 국고부담을 많이 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 지원도 확대한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린다.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시점도 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 복무가 끝난 때로 앞당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확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제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했을 때만 가능했다. 이마저도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지원 수준 역시 1년간 보험료 50%로 근로자보다 적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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