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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아동수당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베트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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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8%, 중국계 한국인 15%

최근 5년간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2018년 3만799명에서 지난해 13만1029명으로 5년간 4.2배 이상 증가했다.


[2023 국감] 아동수당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베트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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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또한 2018년 32억8800만원에서 지난해 137억700만원으로 104억1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아동급여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수령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3만7017명, 서울 2만445명, 인천 1만326명 등 수도권에 주로 분포했다. 지방에서는 경남(8459명), 충남(7233명), 부산(6573명) 순으로 수가 많았다.


아동수당 수급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 베트남이 25%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 한국계 중국인 15%, 필리핀 8%, 미국 5% 순이었다. 베트남·중국·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 모두 1~3위를 차지했다.


아동수당 이외에, 양육수당과 부모급여(구 영아수당)의 외국인 수령 또한 지속됐다. 양육수당의 경우 2018년 3만2429명(54억4000만원 지급)에서 2021년 3만59명(49억2000만원)까지 꾸준히 3만명대를 유지하다 영아수당이 도입되며 수령자가 분리, 감소했다.


한편 영아수당의 경우, 올해 부모급여로 개편되며 외국인 수령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6700명(23억2000만원)이었으나, 올해 단 6개월 만에 8104명(54억7000만원)으로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의 외국인 수령 기준이 아동수당과 유사하기에, 향후 육아 관련 현금 수당의 외국인 수령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외국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5년 차를 넘어선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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