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환자 개인정보 유출"→ 2심 "잘못된 관행 방지"
대법 "환자 수술 기록 제출, 정당행위에 해당"
지도교수를 고발하면서 환자들의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를 고발하기 위해 2017년 9월 환자들의 수술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지도교수인 B씨가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는데도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B씨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환자의 고소로 A씨 등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11건의 수술 관련 진료기록 사본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던 게 문제가 됐다. 재판 도중 친고죄인 의료법 위반 혐의의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되자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재판에서 A씨 등은 공익신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이 대리수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침해된 법익보다 병원 내 잘못된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반론보도]지도교수 ‘대리수술’ 고발하며 진료기록 제출 의사들 무죄 확정… 대법 "정당행위" 관련
이에 대해 B씨는 A씨 등을 맞고소한 결과 A씨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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