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3사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역대 두번쨰 규모 과징금 부과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과대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역대 두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동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엘지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으로 과장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번째 규모다.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사건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가장 큰 규모였다. 였공정위는 통신3사가 부당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부당하게 유인하고,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의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 이론상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해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와 얼마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에 대한 근사치, 평균치 또는 최소와 최대로 구성되는 대략적인 속도의 범위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제한사항을 부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며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하고,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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