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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로 위변조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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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용 국가·기간·금액 미리 설정
결제 과정도 직접 확인해야

#1. A씨는 이탈리아 식당에서 식사 후 직원으로부터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받았다. A씨는 의심 없이 카드를 건넸지만 직원은 결제 전 고객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유출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정사용했다.

#2. B씨는 동남아시아 지역 여행 중 마사지 업소에 방문해 가방과 지갑을 탈의실에 보관했다. 마사지를 받을 동안 범인은 탈의실 속 B씨 카드의 IC칩을 바꿔치기한 후 자신의 카드에 인식, 귀금속 등에 거액을 소비했다. 카드사도 이를 정상 거래로 간주해 감시망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B씨 역시 단순히 IC칩이 손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카드를 사용하다 카드 결제일에서야 부정사용된 사실을 파악했다.

금융 당국이 해외에서 여행객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국 전 사용 국가와 금액, 기간 등을 설정하고 분실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해외 카드 사용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국내외 여행수요가 급증하면서 카드 도난, 분실, 복제에 따른 부정 사용도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만1522건, 6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8%, 30.8%씩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행이 늘면서 도난 분실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고 사기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건당 부정사용액 규모는 해외가 128만9000원으로 국내 24만1000원 대비 5.35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우선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국 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받고 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숙지한 뒤 즉시 신고해야 한다.


온전히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분실신고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카드 회원의 부주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전액 보상이 이뤄진다.



카드 결제 과정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기범이 조작할 수 있는 해외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금감원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로 위변조 피해 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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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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