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
한경연 "美 반도체법 4대 독소조항 완화해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의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이 국내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보조금 신청요건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 4가지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을 신청한 반도체 기업에 390억달러(약 50조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달러(약 17조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보조금 신청요건 중 시설 접근 허용 요건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하락해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므로 기업이 납득하기 어렵고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의 자료 제공시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자료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요건에 대해서는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정보 등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는 규정"이라며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 생산시설 투자시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으로 인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해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요건 완화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합의된 수치’,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등 보조금 요건에 포함된 정의, 예외, 단서조항 등을 활용해 국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R&D·시설투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확대해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대기업의 투자가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최근 한국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경쟁국 수준의 지원 기반을 마련했지만 법인세의 경우 1% 인하에 그쳐 OECD 평균인 22%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만 한시적으로 초과 투자액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뿐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칩4 동맹’ 등에 따른 한미 협력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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