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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진료에 단돈 '2000원'…"건보재정 위해 경미한 증상은 지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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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진료에 단돈 '2000원'…"건보재정 위해 경미한 증상은 지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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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사는 70대 A씨는 최근 감기약을 타기 위해 내과의원에 방문해 진료비 2000원을 냈다. 건강보험의 노인외래정액제에 따라 A씨의 총 진료비를 추산하면 2만원으로 본인 부담금 10%를 제외하면 나머지 1만8000원은 건보 재정에서 충당된 것이다. 런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앞으로는 감기 같은 경증에 대해선 의료비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감기 진료에 단돈 '2000원'…"건보재정 위해 경미한 증상은 지원 줄여야" 약국 이미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4일 열린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코로나19와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려 2020년부터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정된 건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년부양비는 2020년 기준 21.8명으로 10년 전(14.8명)보다 7명 증가했는데 2030년 38.6명→2040년 60.5명→2050년 78.6명으로 오르다 2070년(100.6명)엔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땐 청장년층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혐료율의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건보료율이 7%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 대응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건보의 ‘지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신종 감염병이나 중증·외상 등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보장을 넓히되 경미한 증상에 대해선 의료비 지원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교수는 비급여나 실손 보험 조정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기 진료에 단돈 '2000원'…"건보재정 위해 경미한 증상은 지원 줄여야" 건강보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행위별 수가에 따라 보상하는 건보 한계를 극복해야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위별 수가제란 건보 재정에서 검사료·처치료·약값 등에 각 가격을 매겨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의료기관의 진료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여서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건보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보상체계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건강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하는 등 새로운 표준의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양출제입(지출을 헤아려 보고 수입을 계획) 방식의 재정관리를 앞으로 양입제출(수입을 헤아려 보고 지출을 계획)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과거엔 고성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았지만 미래엔 반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수의료의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기금’ 조성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보장혁신포럼에 나온 전문가 의견을 올해 수립될 ‘보건의료발전계획’과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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