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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채석장 사망사고 삼표 회장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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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채석장 사망사고 삼표 회장 기소(종합) 삼표산업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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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 실무자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이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중처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정 회장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표이사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직함과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 정 회장은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검찰은 정 회장이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한 전문가로 사고 현장의 채석 작업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점, 채석 작업이 계속되면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져 불안정성이 커지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 이종신 대표이사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의 지위에도 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월29일 오전 10시8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인 삼표산업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자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이사 입건 등으로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은 경찰에서 각각 수사했다.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채석장 사망사고 삼표 회장 기소(종합) 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붕괴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안전책임자인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기소했는데, 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 활동을 독려하고, 지주회사가 별도 조직까지 구성해 계열회사의 안전 업무를 지원한 점을 오히려 그룹 회장이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 처벌돼야 하는 근거로 삼았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이 향후 기업의 안전개선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27일 이후 현재까지 51건을 송치받아 15건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11건을 기소, 1건은 불기소했고 올해는 삼표를 포함해 총 3건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 판결도 곧 나올 예정이다. 오는 4월6일에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26일에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첫 1심 선고가 나온다.


중대해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나 판례나 선례, 법리가 축적돼있지 않다. 검찰의 사건 처분과 법원 판결 하나하나가 모두 선례가 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기업과 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사전 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검찰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처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일선 검찰청에 중처법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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