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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닭·오리 비닐하우스 신규사육 금지 재추진…"열악한 환경이 질병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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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신규 사육시설은 건축허가·건축신고 받아야
기존 가설건축물에선 사육가능

정부, 닭·오리 비닐하우스 신규사육 금지 재추진…"열악한 환경이 질병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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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닭·오리 등 가금류 신규 사육시설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비닐하우스 등 기존 가설건축물도 5년 뒤 일반건축물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에 대상을 신규 사육시설로 한정해 재추진하는 것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기관, 개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 6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가금류 사육시설 요건 강화에 나선 이유는 '가축의 열악한 사육 환경 등이 가축 질병과 축산물 안전 위해의 원인'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03년부터 2022년 4월까지 9차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약 1억2900만마리가 살처분됐고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축산법 시행령상의 신규 축산업·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닭·오리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10~50㎡는 등록, 이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 시 비닐하우스 등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사육시설을 갖춰야 신규로 사육을 할 수 있게 된다. 닭·오리 축사의 경우 비닐하우스는 1㎡당 9만1000원의 구축 비용이 필요한데 이 대신 일반건축물인 밀폐형 무창축사로 짓는 경우 1㎡당 30만2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닭 사육시설 2만5021동 중 가설시설은 7681동으로 30.7%다. 오리는 전체(5959동)의 65.3%가 가설시설에서 사육하고 있다. 시설요건 강화를 기존 시설에도 의무화하는 경우 그만큼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존 가설 사육시설은 그대로 두고 신규 사육시설의 요건만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매년 신축되는 닭 축사는 361개로 이 중 62개는 가설건축물, 오리 축사는 64.3개 중 37.3개가 가설건축물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환경 관리에 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축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계속되는 등 농장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 시 축산농장의 적정한 가축사육 등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닭·오리 비닐하우스 신규사육 금지 재추진…"열악한 환경이 질병 유발"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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